자연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확대된다
자연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확대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1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파손 시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장애등급 14등급으로 완화
사회복지시설 복구지원 근거 마련, 효율적인 복구 가능해질 듯
행안부는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지난 5월 16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팁팁뉴스 CG
행안부는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지난 5월 16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팁팁뉴스 CG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실거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등 주생계수단의 50% 피해 시에만 지원되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은 주택 유실 또는 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한다.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피해 신고기간도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조정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 피해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