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7.1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질식하는 사건 발생
통학차량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세
미국 스쿨버스 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 사진=YouTube(The Bus Guy)
미국 스쿨버스 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 사진=YouTube(The Bus Guy)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모양이 장시간 방치돼 뜨거운 열기에 질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원생 9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김양이 차에서 하차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 수업 종료 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도 김양의 출석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결국 폭염 속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되다 뜨거운 열기에 질식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이른바 '세림이법'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기만 하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하차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 시행 이후 통학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여름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을 숨지게 한 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했다.

본 제도는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조항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끝쪽에 버튼을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시동 끄기 전, 차 문 닫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한다. 하차 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린다. 결국 운전자는 시동 끄기 전 가장 끝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해 끝까지 눈으로 남아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의 차량 내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한편,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은 하루만에 3만 5천여 명(18일 오후 5시 기준)이 동의했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