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왕따 문화...이제 그만
직장내 괴롭힘, 왕따 문화...이제 그만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7.1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직장 괴롭힘, 연간 4조 7천억 원 손실
직장 괴롭힘 명문화하고, 사용자 의무 확대
'태움', '교수갑질', '왕따 주행'...사회적 공감대 얻어 특별법 제정 추진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 문제가 됐던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계에 깊이 자리 잡은 왕따 문화를 뿌리 뽑는다.

정부는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지난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이은 두 번째 생활적페 청산을 위한 갑질 근절 대책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에 이른다. 이는 유럽 연합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수치다.

직업능력개발원의 '16년 보고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7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사용자책임,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의료, 교육, 문화계 등 주요 분야에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 단계별 주요 대책을 보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해자 처벌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직장괴롭힘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가 신설되고,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도 확대된다. 직장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용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만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표준안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 분야별 주요 추가대책을 보면, '태움' 등 의료 분야의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위해,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를 반영하고,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인 양성·보수 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하고,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 갑질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교육 분야 대책은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 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의무화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을 괴롭힌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하고,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를 개발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한다.

평창올림픽 일부 종목에서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체육계는 대학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괴롭힘 신고창구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을 반영해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와 함께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