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급증'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판매 급증'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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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664건
에어컨 구입 시, 계약 조건 확인하는 것이 중요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에어컨은 필수 가전이 됐다. 20일 가전업계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250만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는 만큼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에어컨을 구입한 박민수(27세)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설치비가 무료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설치 당일날 설치기사가 설치비를 요구해서 매우 당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4건으로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으로 나타났다. 

에어컨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먼저 에어컨 구입 시 설치 및 설치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구입하는 경우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하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설치 후 바로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 지나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 후 즉시 시험 가동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세한 냉매가스 누출의 경우 설치 직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점검이 필요하다"며 "약 3~4개월에 한번씩 2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여부, 실외기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치 시 설치 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지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용이하지만,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가 아닌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의 계약한 업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시 보상 책임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자율적인 분쟁이 어려울 경우에는 1327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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