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에 강력 제재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에 강력 제재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7.2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3억 7900만 원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 검찰에 고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할 경우, 관련 내용 반드시 서면 기재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철퇴를 내렸다./팁팁뉴스 CG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팁팁뉴스 CG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하여 개발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작년 9월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첫 번째 사례다.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2조 6,513억 원에 달하고, 상시 고용 종업원 수만 2,544명에 이르는 건설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50만 원대에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하던 이노코퍼레이션에 2015년 말경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새로운 공급업체를 지목하고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5차례에 걸쳐 전달하여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 후 10% 정도 낮아진 금액에 납품받아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

또한,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던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 업체의 제작도면 38장을 다른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공급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는 불발되었지만,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전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한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