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 장기근속하고 결혼자금 마련하세요"
충북, "중소기업 장기근속하고 결혼자금 마련하세요"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7.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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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업종 제외한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5명으로 확대
월 20만 원 적립하는 참여 기업은 세재 혜택 통해 부담금 낮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팁팁뉴스 CG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팁팁뉴스 CG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한 청주 오창읍의 화장품 제조업체 근로자 이모(31세)씨는 “목돈 마련의 꿈과 함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동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은군의 식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박모(40세)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자금 마련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회사에 장기근무할 뜻을 밝혔다.

올해 400명 지원계획으로 처음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상반기에만 27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부동산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기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기업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간 형평성 문제도 5명까지 늘려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로 상반기 도내 27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월 20만 원은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1,000원까지 낮아진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하반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 또한,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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