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공공자원 이용하세요"
행안부,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공공자원 이용하세요"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7.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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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우선 개방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를 통해 공공자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를 통해 공공자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등이 있다. 

그동안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대다수 기관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기관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않거나, 일부에만 공개해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하루동안 강의할 공간을 찾던 박수민(35세)씨는 "지난번 강의실을 이용하려고 알아보다가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매우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며 토로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5,000여 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부 24에서 통합안내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인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공자원 정보는 정부24(www.gov.kr)을 통해 개방 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각 기간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단,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는 각 지역별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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