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무자격 의무병, 의료인력으로 채워진다
논란됐던 무자격 의무병, 의료인력으로 채워진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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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에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증원
7개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는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으로 후송
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메디온이 수송헬기를 이용해 후송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메디온이 수송헬기를 이용해 후송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무자격 의무병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으로 채워지고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의료인력을 증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했지만,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까지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 대책도 내놨다.

군이 보유한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국군 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 포항병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나머지 10개 군병원(국군 수도·고양·양주·포천·춘천·홍천·강릉·대전병원, 해군 해양의료원, 서울지구병원)은 평일 주간, 야간 및 휴무일에 정상 진료를 시행한다.

사단급 의무대는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1명씩 배치하여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다만, 인근 군병원 및 민간병원까지의 후송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연평부대, 해병 6여단 등은 야간 및 휴무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올해 말까지 40억 원으로 예상하고, 군 의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100여 명의 자격 및 면허 보유자를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히 재배치하여 의료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장병들에게 적법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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