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 보내려면 숙박·여행·항공 신중하게 선택해야
즐거운 휴가 보내려면 숙박·여행·항공 신중하게 선택해야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7.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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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상품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하면 계약서, 영수증, 증빙자료 확보해야...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숙박·여행·항공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고,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팁팁뉴스 CG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숙박·여행·항공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고,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팁팁뉴스 CG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다며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휴양·레저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2017)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7~8월 여름 휴가철에 숙박(25.3%), 여행(19.8%), 항공(17.8%)분야에서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시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이 대부분이고, 부당행위, 품질‧A/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은 업체 게시 가격과 대행 사업자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 선택하고, 여행업체는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www.kata.or.kr, 회원사 검색)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신중히 선택했다면, 예약과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은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 개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을 못 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항공은 결제 전 영문성명, 여정, 영유지 체류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증빙자료(사진·동영상)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상담 및 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가기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휴가 계획이 변경되면 최대한 빨리 계약 업체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이용약관은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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