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페인트, 피부과민성 물질 검출...사용 시 주의할 점은?
실내용 페인트, 피부과민성 물질 검출...사용 시 주의할 점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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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시켜야...
실내용 페인트를 구입하기 전, VOCs 함량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팁팁뉴스 CG
실내용 페인트를 구입하기 전, VOCs 함량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팁팁뉴스 CG

최근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셀프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2008년 7조 원, 2015년 12억 5천 억 원으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3년까지 18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실제 셀프인테리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실내용 페인트이다. 시중에는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작용하여 피부 자극,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 자극,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기(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그런데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 된 1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표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 기준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OCs는 흡입할 경우 현기증, 마취작용, 기침, 안구 자극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VOCs 함량 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내용 페인트 사용 시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제품을 구입할때는 VOCs 함량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페인트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기에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페인트 사용 시에는 보호의, 장갑,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페인트 사용 중 발생하는 증기를 직접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등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폐된 장소에서 페인트 사용을 피하고 페인트 사용 중 및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하며, 만약 피부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로 닦지 말고, 전용 세척비누를 이용하고 세척 후에는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마지막 사용 후 페인트를 보관할 때는 밀봉하여, 유.소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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