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 가입했더라도 자격되면 전환 가능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31일) 출시한다. 기존 주택청약저축통장 금리는 1.8%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간은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근로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으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저축통장과 비교해 금리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3.3%의 이자와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되나 전환원금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