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준비물 및 주의사항
소형견인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7.26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견인차 면허시험 응시자 약 97%는 남성, 40대가 가장 많아
소형견인차 면허는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사진=팁팁뉴스
소형견인차 면허는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 사진=팁팁뉴스

최근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캠핑카 운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견인차(트레일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 동안 해당 면허시험에 14,926명이 응시해 9,975명(66.8%)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전체 응시자의 약 97% 이상이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 합격자는 40대가 3,86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548명, 50대 1,5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끌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로,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이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차량을 '트랙터', 뒤에 매달려 따라가는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트레일러를 매단 상태에서 △굴절 △곡선 △방향전환 코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는 지정시간 3분 초과 또는 검지선 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방향전환코스는 T자 코스를 견인해 통과하면 되는데,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 3분 초과, 검지선 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시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만 허용된다.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원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및 여권사진 3매, 신분증, 신체검사 확인증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제도 신설 초기에는 단지 호기심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가족과 캠핑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험장을 찾는 응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