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할 것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에 실패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놀란 마음에 물을 부으면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고,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은 26일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의 발화온도는 288℃~385℃로 높기 때문에, 분말소화약제로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식용유 온도를 약 30℃ 인하하여 발화점 이하로 냉각하고, 강화액이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로 재발화를 막을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12일, 음식점·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K급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개정 전 건축물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