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할 수 있어 주의
마약용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할 수 있어 주의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7.2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용 양귀비 재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귀비 꽃잎 중앙 검은빛 반점 유무로 구별 가능
관상용 양귀비의 일종인 겹양귀비(왼쪽) 마약용 양귀비(오른쪽)  / 사진=팁팁뉴스
관상용 양귀비의 일종인 겹양귀비(왼쪽) 마약용 양귀비(오른쪽) / 사진=팁팁뉴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몰래 기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양귀비 19수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했지만, 마약 유통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거 후 폐기처분 된 바 있다.

양귀비는 아편을 만드는 마약용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로 나뉜다. 그중 마약용 양귀비는 민간에서 복통, 진통, 설사 등을 다스리는 상비약으로 쓰이곤 했지만, 현재는 마약법에 의해 단속 대상으로 지정되어 재배가 금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귀비를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 다른 약을 쓸 수 없어 양귀비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마약용 양귀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한 그루만 재배해도 불법이며, 50그루 이상 재배 단속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을 알아두고 마약용 양귀비를 착각하여 기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생김새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와 꽃봉오리는 털이 많고 꺼끌꺼끌한 반면, 마약용 양귀비는 털이 없고 매끈하다. 또한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을 닮았으며,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는 동그랗고 다소 큰 편에 속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꽃의 생김새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양귀비 모두 화려하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꽃잎 중앙에 검은빛의 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상용 양귀비의 꽃에는 검은 무늬가 없어 마약용 양귀비와 구분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간혹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마약용 양귀비를 관상용, 약용으로 소지하는 사례가 있으나, 양귀비를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는 재배, 밀매, 수수, 사용 등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