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려움 겪는 도내 소상공인·농어업인에 금융지원
강원도, 어려움 겪는 도내 소상공인·농어업인에 금융지원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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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까지 이자 낮추고 중도상환해약금 면제하고 보증수수료율 인하
농어업인에게 연리 1.0%로 금리 낮추고, 거치 기간 연장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강원도는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도는 오는 31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 하나은행과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8억 원, ㈜신한은행 강원본부 6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KB 국민은행 2억 원, KEB 하나은행 1억 원 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500억 원이 강원신보을 통해 보증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강원도가 2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률을 낮춘다. 또한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출자금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강원 신보는 보증수수료율을 0.8%로 인하하여 자금지원 한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강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선 시군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102억 원이다.

융자 지원조건은 연리 1.0%로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최대 3억 원까지,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이영일 농정국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기간 내에 많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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