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소음 대책...이동소음원, 충격성 소음원은 제외
그간 중·고주파 대역에만 초점을 두어 관리되던 소음 대책에 저주파소음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저주파 소음'이라고 하는데, 흔히 '응'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저주파 소음 대책에는 저주파 소음이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와 풍력발전소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나 철도, 항공기 등의 이동 소음원,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주파 소음 신고는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면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등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 층에서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린다"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로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