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서 제과점까지...1회용 봉투 사용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제과점까지...1회용 봉투 사용 금지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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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5종 추가
재활용의무율 상향 조정 방안 추진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팁팁뉴스 CG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팁팁뉴스 CG

환경부는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과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운영체계/환경부 제공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운영체계/환경부 제공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 및 슈퍼 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제과점의 경우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지만 1회용 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독일과 스페인 등 선진국에 비해 3~5배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환경보호 등을 위해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마트는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을 통해 연 75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지난해부터는 종이 쇼핑백마저 없애고 부직포 재질의 대여용 장바구니(보증금 500원, 3000원)를 도입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들도 환경부와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맺고 2010년 10월부터 매장에서 비닐 봉투를 없애는 등 1회용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잔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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