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잔에 드려도 되나요"... 커피전문점, 무턱대고 일회용 컵 사용하면 단속
"머그잔에 드려도 되나요"... 커피전문점, 무턱대고 일회용 컵 사용하면 단속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8.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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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 일회용 컵 남용 단속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가 단속의 핵심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팁팁뉴스 CG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 직원은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한다./팁팁뉴스 CG

8월부터 예고된 커피전문점 16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오늘(2일)부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다.

해당 브랜드는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24일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을 해주는 자발적 협약을 21개 브랜드와 체결했고, 7월 한 달 동안 현장 상황을 점검·계도했다.

당초 1일부터 단속이 예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으로 어제 오후 간담회를 열고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오늘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별로 단속에 들어간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 실정에 따라 며칠 뒤 단속을 시작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1개 브랜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된다. 종이컵은 현행법상 포함되지 않는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단속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객이 매장에 잠시 앉아서 마시다가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 컵을 요구했다가, 계속 매장에 머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가 단속의 핵심"이라며, "고객의 요구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 측의 권유가 있었는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에도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리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머그잔을 거부하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이를 응대하고 머그잔을 씻어야 하는 매장 직원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환경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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