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전북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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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하고, 동승자 교육 의무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 인력 확대해 안전도우미 역할 수행
도내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동승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확대해 차량 승하차 시 안전도우미 임무를 수행한다./사진=팁팁뉴스
도내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동승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확대해 차량 승하차 시 안전도우미 임무를 수행한다./사진=팁팁뉴스

전라북도는 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2일 내놨다.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동승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했고, 오는 11월까지 보육 교사,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 폐쇄하고, 원장은 5년간 타 시설 취업을 제한한다.

중대한 안전사고 및 학대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감점 등 시·군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 532개소에서 급식도우미, 청소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인력을 내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차량 승하차와 낮잠 시간에 안전도우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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