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보상 기준 ... "폭염으로 인한 열차 서행·지연도 보상될까"
열차 지연 보상 기준 ... "폭염으로 인한 열차 서행·지연도 보상될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8.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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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시 현금, KTX 마일리지, 할인증으로 배상 청구 가능
폭염 시 서행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 대상 제외
사진=팁팁뉴스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집계됐다. / 사진=팁팁뉴스

2017년 10월 한국철도공사가 공개된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보상금 수령 비율은 3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열차 지연 사고를 경험한 이정환(24) 씨는 "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됐지만, 지연보상 안내 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보상 절차를 잘 몰라 보상받지 않고 넘어갔다"며, "할인증을 받았다면 승차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승차 시 할인받을 수 있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사의 귀책 사유로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 열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가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환급, △KTX 마일리지 적립 배상, △할인증 배상 세 종류로 나뉜다.

현금으로 환급받길 원하는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KTX, ITX-청춘(경춘선)의 경우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승차권의 12.5%,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 외 선로는 △4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12.5%, △80분 이상 2시간 미만 시 25%,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50%가 환급 기준이다.

지연보상금액은 현금뿐만 아니라 KTX 마일리지로도 적립 받을 수 있다. 배상금액 기준은 현금 환급 기준과 동일하다.

할인증으로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이나 레츠코레일 누리집(www.letskorail.com)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증으로 배상받으면 다음 승차권 구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율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열차 예약을 할 경우, 열차 예약 화면에서 '운임 추가 할인 선택'을 누른 뒤 지연 승차권의 반환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폭염 시 사고 예방 차원의 서행 운전으로 인한 지연도 보상 가능할까. 국도 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레일 변형이 탈선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레일 온도에 따른 운전규제 기준’을 정하고, 레일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열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2018년 안전 확보를 위한 230km/h 이하 속도 서행 시행 횟수는 68회 이상이며,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은 지난 7월 23일과 24일엔 천안아산역과 오송역 사이 구간에서 한 시간 넘게 시속 70km/h 이하로 서행 운전을 실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폭염 시 서행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중지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6일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폭염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일 온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레일 온도가 높은 구간의 레일에 차열성 페인트를 도포하고 선로에 살수 작업을 시행하는 등 레일 온도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열차 지연 시 현금환급, 마일리지 적립, 할인증 세 가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사진=레츠코레일 앱화면 갈무리
열차 지연 시 현금환급, 마일리지 적립, 할인증 세 가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사진=레츠코레일 앱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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