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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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휴업 및 탄력 근무 권고
정부 5년마다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추진 실적 매년 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 어린이·노인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미세먼지 용어도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특별법으로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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