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의 화재 사태에 대한 사측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늑장대응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써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MW 사태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종합적인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BMW 측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BMW 최고책임자가 △화재 발생 원인과 리콜 지연사유,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와 근본적 대책 수립, △신속한 리콜 대책, △가솔린 차량의 화재발생에 대한 입장 및 대책,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피해 구제대책을 국민들께 충실히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회사의 리콜 자료 제출 기준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늑장리콜뿐만 아니라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안산단원을)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3일 운행 자제를 권고했으나 올해 들어 이미 30여 대 넘는 차가 불에 탔고 8월에는 매일 한 대씩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었다고 지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MW 사태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 제34회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이낙연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