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제에 박차...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정부 후분양제에 박차...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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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8일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용지공급...임대주택 확대될 듯
수십 년을 살아야 할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팁팁뉴스 CG
수십 년을 살아야 할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팁팁뉴스 CG

정부는 지난 6월 부실시공을 한 시행사나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에 이어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으로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어 부실시공을 줄이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져 부동산시장의 투기 바람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과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늘(8일) 행정예고했다.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을 별도 고시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행 여부를 담보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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