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선 시, 안전수칙 미리 숙지해야...
여객선 승선 시, 안전수칙 미리 숙지해야...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8.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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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변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 숙지 필수
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국번없이 122)에 신고
여객선 이용 시 구명장비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팁팁뉴스
여객선 이용 시 구명장비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사진=팁팁뉴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2016년(1,541만 명)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13년(1,606만 명) 이후 4년 만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427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전남 신안 팔금도 고산 선착장에서 입항하던 216t급 신안농협 페리7호가 선착장 접안시설과 충돌해 승객 4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해주는 여객선은 고마운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소방청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할 때는 필요한 안전수칙을 알아 둘 것"을 강조했다.

먼저 배에 안전하게 탑승 후 객실 내에서 방송하는 안전교육을 청취하거나 방송을 시청하여 낯선 여객선에서 생길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구명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 비상 대피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는 탈출로와 통로에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선박은 파도, 바람 등에 의해 쉽게 흔들기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갑판에서 뛰거나 지나친 음주를 하는 행동, 갑판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찍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어린이와 동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타실, 기관실 등 선박의 조종과 직결되는 여객 출입 금지사고에는 승무원의 허락 없이 절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12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사고를 막고자 올해 처음으로 '국민 안전 감독관'을 선발했다. 국민 안전 감독관은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총 15명의 국민 안전 감독관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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