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해당 이메일 발견 시 즉시 삭제하세요"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해당 이메일 발견 시 즉시 삭제하세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8.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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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8일 기간 중 8건 신고·상담 접수
피싱 의심 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 8월 6일부터 8월 8일 기간 중 8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뒤,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내용/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내용/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피싱을 살펴보면,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을 발견할 시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 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만약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 및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 분실등록·해제'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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