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14만 원으로 사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게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 또한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인터넷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다"며,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