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반품, 똑똑하게 처리하는 법
인터넷 쇼핑 반품, 똑똑하게 처리하는 법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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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 없어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0.6%(1조 4,308억 원) 증가한 8조 7,252억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교환·환불·반품 등에 따른 문제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반품 가능 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문한 상품을 받고 7일 이내 반품신청을 했지만 소재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건 대금 환급 지연 시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물건 대금 환급 지연 시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반품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매하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 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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