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군청으로 전화신청해야...
대구시는 라돈측정기 50대를 구입해 17일부터 구·군청을 통해 대여신청을 받으며 20일부터 대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라돈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라돈은 WHO(국제보건기구)와 EPA(미국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꼽힌다. 라돈은 화강암이 섞인 암석이나 토양,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생성된다.
라돈은 건물 바닥, 지하실 벽의 갈라진 틈, 파이프 등을 통해 스며들어와 공기 중에 축적 될 수 있고 호흡을 통해서도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전화 신청하면 구·군청에서는 접수순에 따라 대여 일자를 알려준다. 해당 일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사용료 1,000원을 납부하면 1박 2일간 대여 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라돈 측정을 하기위해서는 벽·천장·바닥에서 5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출입문, 창가, 전자제품 근처 등의 장소는 피해야 한다.
창문과 방문을 닫고 측정기 전원을 연결해 측정을 시작하면 측정값이 10분 간격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측정값이 기준치 4pCi/ℓ(148 Bq/m3)높으면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이때 실내 환기를 하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라돈, 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자' 홍보 리플릿 1만 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라돈 줄이는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라돈 검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라돈 이외 오존,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간이측정기 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