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 진에어 갑질에만 제재 유지하기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 유지... 진에어 갑질에만 제재 유지하기로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8.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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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보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에 무게
갑질 물의 일으킨 진에어, 신규노선·신규 항공기 제한 등 제재 유지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팁팁뉴스 CG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팁팁뉴스 CG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켜 논란이 됐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단,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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