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8.1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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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차가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반려동물 안고 운전은 금물...적발 시 범칙금 부과
반려동물과 드라이브 할 때는 차에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탑승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반려동물과 드라이브 할 때는 차에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탑승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바야흐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가운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년 반려동물양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여행 가기가 힘들다(44.2%)'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설물, 털 등 관리가 번거롭다(32.3%), 비용이 많이 든다(27.3%) 등이 뒤따랐다.  

많은 이들이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거나 비행기나 다른 대중교통 이용 시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려동물은 차와 같이 낯선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반려동물과 처음 드라이브를 결정했다면 사전에 반려동물이 차와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낯선 환경을 불편해하는 성격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차에서 간식을 주거나, 놀이를 하면서 자동차 안이 즐거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주행거리는 한꺼번에 늘리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반려동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후각이 예민한 반려동물을 위해 무자극 탈취제와 적절한 환기로 차에서 불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탑승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전방 주시율도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거나 반려견 전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만약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등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탑승 전에는 사료나 간식을 금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 섭취 직후 주행을 시작하면 멀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는 드라이브 2~3시간 이전에 마무리하고 배변 역시 식사가 끝난 후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반려동물이 이동 중 차 안에서 구토를 했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이때 탈수 증상이 없도록 수분도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한다. 차안에서 배변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 애완동물 시트와 수건, 소취 스프레이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중간에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목포 방향 서산 휴게소, 서울 방향 죽암 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충주, 오수, 덕평, 진주 등 여러 휴게소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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