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20대 이상 운용하는 운수업체는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 유로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후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40일간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