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 세액공제 한도 상향된다
자영업자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 세액공제 한도 상향된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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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 사진=팁팁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 사진=팁팁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어려운 경기와 높은 임대료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음식점 등의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내는 부가가치 세액을 일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올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된다.

현행 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 연매출액 기준 4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가 한도지만 55%로 확대된다. 4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한도는 40%인데 이것이 45%로 오른다.

법인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매출액 35%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올 하반기 신고분에 한해 4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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