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기 제품에 비스페놀 A 사용 전면 금지된다
영·유아용 식기 제품에 비스페놀 A 사용 전면 금지된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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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현행 젖병(젖꼭지)에만 금지된 비스페놀 A,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이 금지된다./사진=팁팁뉴스
현행 젖병(젖꼭지)에만 금지된 비스페놀 A,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이 금지된다./사진=팁팁뉴스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인 '비스페놀 A(BPA)'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를 확대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을 금지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이 신설된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규산마그네슘, 카페인, 합성팽창제, 혼합제제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성분규격과 무수아황산 등 아황산염류 6품목, 수산화나트륨액,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 등 9품목의 사용기준이 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index.do,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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