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과도한 선팅 위험"
자동차 선팅,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과도한 선팅 위험"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9.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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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시 자외선 차단, 사생활 침범 예방 등 장점 있어...
과도한 선팅 시 시야확보 어려워 위험...사고 유발할 수 있어 주의
자동차 선팅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의 좌우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각각 70%이상, 40%이상이 되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자동차 선팅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의 좌우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각각 70%이상, 40%이상 되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선팅이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선팅의 정확한 표현은 색을 입힌다는 뜻의 '틴트(Tint)'와 창문을 뜻하는 '윈도우(Window)'를 합친 '윈도 틴팅(Window tinting)'이라고도 한다. 

요즘에는 사생활 보호 및 연비 절감의 목적 외에도 하나의 패션처럼 선팅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며, 아주 진하게 선팅을 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 선팅은 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 선팅으로 인한 장점은 많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선팅을 통해 햇빛이 강한 날 자동차 내부로 유입되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물론, 외부 시야를 제한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차량 내 물건 등의 위치를 관찰할 수 없게 하기때문에 도난 방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열효과도 있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 내장재에 손상이 오는 것을 막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때문에 에어컨과 히터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연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과도한 선팅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고 야간 주행시에는 도로 표지판과 같은 물체에 대한 식별 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아 도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납치 등 범죄 발생 시 확인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팅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허용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선팅은 자외선을 차단 및 연료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짙은 선팅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정에 맞는 선팅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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