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9.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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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11일 시행 예정
한 번 연임한 동대표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과반수 입주자가 찬성하면 다시 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한 번 연임한 동대표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과반수 입주자가 찬성하면 다시 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동별 대표자는 2년의 임기를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해 최대 4년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4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반 후보자 선출요건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 2명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이와 함께,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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