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후기 광고, 대가성 밝혀야
인스타그램 후기 광고, 대가성 밝혀야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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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가성 밝히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등 인스타그램 후기 집중 조사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하던 사용 후기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지도가 높은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 사용 후기를 게시하여 소비자층에게 전달하려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보증·소개·홍보 등 추천하면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 블로그 중심에서 최근 늘어난 소셜미디어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하였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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