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 이다윤 기자
  • 승인 2018.09.07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규모는 39억원, 경기도에 4억 원 지원
태풍 '솔릭' / 사진=위키백과사전
태풍 '솔릭' / 사진=위키백과사전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부터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입은 지자체에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39억원이며, 태풍 및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포함해 모두 13개 시‧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9호 태풍 솔릭이 강타한 제주지역에서는 4257건, 19억 2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