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가 발주한 공사장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시가 발주한 공사장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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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주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건설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대형 건설현장
서울시는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사진=팁팁뉴스DB(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노무사·기술사․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하도급호민관과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02-2133-3008)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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