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 폐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내년 2월 폐지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3.08.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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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길게는 6개월에 걸쳐 할부수수료 없이 상환 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까지 완전 폐지된다.
서민층의 카드빛 돌려막기 양산 등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해왔었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올해 2분기 부터 서비스를 중단 했으며,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 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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