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변경 하고, 현역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신체검사 및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고, 생계유지곤란 사유도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연령 도 조정 한다.
병무청은 9월 23일 까지 이와같이 입법예고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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