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당한 여성이 생후 4개월된 영아 살해
강간을 당한 여성이 생후 4개월된 영아 살해
  • 황윤아 수습기자
  • 승인 2013.08.14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간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를 질식사시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A(23·여)씨를 갓난아기의 호흡기관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 30분 경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4개월도 되지 않은 아들 B군의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헀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간 피해를 당하고 그 해 12월에 아들 B군을 출산 했다.

경찰과의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하고 행방을 감췄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사한 경찰은 아이의 위에서는 분유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질식사로 밝혀져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재검거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