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이다윤 기자
  • 승인 2018.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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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 자금지원 방안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 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 지원방안 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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