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 방법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 방법이 있다.
  • 김창일 시민기자
  • 승인 2013.08.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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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분들에게 유용한 제도를 소개 한다.

소개할 내용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산재보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인다. 이 두 제도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와는 다르게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다. 두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 100%를 부담하게 된다. 매출액의 감소와 운영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질 경우는 세금조차 체납하게 되는데 100% 부담을 해야하니 이것도 참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어떤가? 자영업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 극단적인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나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받는 일이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하여 가능해졌다.
다만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자영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게 현실이긴 하다.
우선 대상자를 본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로 정의되어 있으며,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 (가입허용기간 설정)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 (수급자 가입 제한)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 (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 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또 하나의 제도인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의 취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범위를 알아보자. 소상공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업종’ 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달리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다. 즉,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때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소득공제상품을 가입한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장점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서민경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분들은 더 할 것이다. 위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안정에 활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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