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위해 국가에서 미리 지급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진료비미수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급진료를 받았을 시 건강보험 가입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국고에서 응급치료비를 미리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응급치료의 판단은 법에 나와 있으며, 응급치료를 한 의료 종사자가 1차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의료 종사자는 통상 의사를 말한다.
응급치료를 했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응급치료비는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환자에게 청구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치료비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은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표전화 1644-2000
응급의료비 대불청구 및 심사, 지급 구상 02)705-6509’ 67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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