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 이다윤 기자
  • 승인 2018.10.0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이다.

일례로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