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10.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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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는 신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신고자 보호·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신고자,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사회 각계각층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신고자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 및 지원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신고자·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윤태범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내용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및 구조금 확대 등이다.

토론자는 박흥식 중앙대 교수,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성 영남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재일 국회입법조사관, 이상희 변호사, 백소용 세계일보 기자,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등 7인이다.특히, 자동차 엔진결함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토론과정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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