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자 양산
억울한 성범죄자 양산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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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과도한 법 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던 A(70대·女)씨는 PC방 내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어 A씨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사람이 손님인지 전 PC방 주인인지 확인 불가능한 상태에서 A씨에게 책임을 물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 대학생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쌓기 위해 다량의 자료를 올렸는데 그 중 음란물이 섞여 있어 경찰에 적발되어 그는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었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사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가 하면,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되기까지 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현행 아청범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소지를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간범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소지는 아동 청소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5년 이상의 징역과 신상공개 20년, 취업규제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관계자들도 "사소한 위반자까지 등록해 관리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며 "이런 추세로 대상자가 늘다간 자칫 강력 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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