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박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으로, 나꼼수 패널들이 대선 전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됐다.
박근령씨는 주진우 기자가 사건을 취재할 당시 가장 많이 접촉한 인물로 변호인측에서 취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오늘 9월 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인 출석 여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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