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정은희 사고, 범인 잡았다!
15년 전 정은희 사고, 범인 잡았다!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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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지만 세상에는 '정은희양 사건'으로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점점 기억에서 사라졌다.(사진출처: 방송화면 캡쳐)
15년 전인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당시 18세)사건'의 범인을 구속기소하였다.

당시 정양은 계명대 간호학과 1학년으로 사고 직 전 외국인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해 급히 피하다가 고속 주행하던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지만 세상에는 '정은희양 사건'으로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점점 기억에서 사라졌다.

15년 후, 지난 4일 오후 검찰에서 은희양 사망 전 성폭행 한 범인들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붙잡힌 스리랑카인 A(46)씨 였다. 15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A씨를 포함한 스리랑카인 3명은 술에 취한 정양을 고속도로 부근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스리랑카로 귀국한 2명도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건 당시 정양의 속옷이 교통사고 현장과 30m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이게 딸의 속옷이 맞느냐며 단순사고로 처리하였다. 정양의 속옷에서 딸의 혈흔과 남성 정액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했으나 성폭행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이지만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며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정양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속의 시효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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