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명절 후 이혼급증
大명절 후 이혼급증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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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을 지낸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건수가 많다고 보도했다.

2012년 1월의 이혼건수는 9,013이었다. 설이 1월에 있었던 작년의 2월의 이혼건수는 9,398건, 3월의 이혼건수는 9,511건으로 최소 300에서 최대 500건수가 늘었다. 그리고 추석이 있던 9월은 9,137건이었으며 10월에는 9,972건, 11월에는 9,91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명절 후에는 평소보다 이혼상담 신청이 많고 실제 이혼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며 "가사일 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평소 쌓였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규범의식에 따르기보다는 개별 가족의 형편에 맞춰 융통성 있게 명절을 쇠야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가사 활동을 분담하고,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1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을 지낸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건수가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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